명예훼손 고소, 경찰 출신의 '공익성' 입증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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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경찰 출신의 '공익성' 입증으로 불송치 

이영중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홧김에 남긴 댓글 하나,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다"

의뢰인 K씨는 셰어하우스 운영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운영자의 블로그에 "운영자가 뒤에서 입주자 험담을 하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운영자는 K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K씨는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명예훼손 사건의 성립 요건을 수없이 검토했던 경험을 살려,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증거의 입체적 수집: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넘어, 실제 운영자로부터 험담을 들었던 다른 퇴실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댓글 내용이 허구가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프레임의 전환 (사적 감정 → 공익적 목적): 해당 블로그가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신뢰도에 관한 정보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수사 맞춤형 의견서 및 동석: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가다듬고, 조사 당일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심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K씨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비방'과 '공익' 사이의 골든타임을 잡으십시오."

명예훼손은 초기 대응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벌금형 전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발언에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입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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