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인인데 원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여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대여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차용증이 명의도용/위조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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