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Avmov ✔ 수사 대상, 현황 및 자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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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 Avmov ✔ 수사 대상, 현황 및 자수 결정 기준 

박준성 변호사

1. 야동스토어 AVMOV 수사 현황 및 예측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AVMOV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 실제 강제수사 사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이프코드'에서 제보자가 1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일부 서버 자료들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야동스토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보자는 10만명 입건을 주장하고 있지만 10만명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고, 그 중 뚜렷한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성숙시킨 다음, 전례와 같이 전국 각지 경찰청으로 사건 분담하는 수순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처음 며칠동안 언론보도가 강렬하게 나온 것에 비해 새해들어 며칠은 잠잠합니다.

언론 보도에는 당연히 자세한 수사 기법이나 방식, 범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는 만큼, 운영진이나 신작전문가와 같은 업로더 검거 또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본격 강제수사 소식 이전에는 분위기는 조용할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 폭풍 전 고요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몇몇 대형 불법사이트 사건이 초반에는 반짝하고 뒤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이 사건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사에서 정식 수사 전환 소식이 있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총력을 다하는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예측되는 수사 대상자 및 범위

최근 기사에 따르면 '야동스토어'는 총 회원수가 175,072명, 총 유료충전수 4,881건, 다운로드 횟수 58,183건 등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썰이 있으나 경찰의 확답은 아니었고, 드라이브 링크(hidedrive)를 통한 코인 결제 방식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불법촬영물의 유형이나 종류도 유사해보입니다.

17만명 회원들을 전부 입건하거나 조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충전 횟수와 실제 다운로드 횟수를 보건대, 중복되는 인원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해당되는 사람들(유료 결제자)을 대부분 수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전례인 크라브넷의 경우, 입건 대상이 전부 몇명이었는지 추산한 자료는 없지만, 무료 샘플 영상 1개만 받은 사람에게도 압수수색영장 집행해왔던 사례들을 보면 역시 상당수였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최대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vmov도 회원수 54만여명, 다운로드 횟수 61만건, 결제자 약 4천여명, 결제건수 약 8천여건인데, 전국 수사기관이 총 역량을 기울인다면 유료 결제한 사람들 대부분을 특정하여 수사한다고 하여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즉, 양 사이트 모두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거래소를 거친 코인 결제, 영상물을 드라이브 링크를 거쳐 다운로드, 그리고 그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일 것.

위 3단계를 모두 거친데다 불촬물이 미공개신작이나 뚱남, 멸치아재, 윤XXX 등으로 문제소지가 크고 피해자들이 여럿 존재하는 영상이었다면 수사대상 우선 순위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단순히 회원가입만 한 경우, 결제없이 눈팅만 한 경우, 사이트 접속만 한 경우 등은 사건화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만 덜덜거리고 발뻗하셔도 무방합니다.

비회원이라면 더욱 발뻗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폐지줍기(출석 포인트 등을 모으는 경우)"의 경우라도 드라이브 링크를 거쳐 불촬물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향후 실제 사건 사례나 추이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3. 어떤 영상이 불법촬영물(불촬물)인 지 여부

양 사이트 모두 불촬물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대놓고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 상담사례나 수임한 자수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일부 의도치않게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크라브넷을 비롯한 기존 불법사이트 전례도 그렇고, 회원가입하여 눈팅하는 순간, 불법촬영물 천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불촬물 인식 고의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로더들의 인지도나 영상 내용이나 수위, 최신 여부 등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포인트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공개신작은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신작전문가의 미공개신작, 뚱남, 탈모아재, ip캠 해킹, 성매매업소몰카, 출사, 업스커트몰카, BJ 영상, 일반인성행위 몰카 등 온갖 종류의 영상이나 사진 등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 중 BJ 영상일지라도 그 수위가 심하다면 유포나 판매에 동의했을 리가 만무하므로 역시 불촬물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BJ라면 피해자 특정도 수월할 수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나 조사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구매.소지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드로 저 영상은 당연히 불법촬영물이고 현재도 피해자들이 발견하는 족족 신고나 고소를 이어나가는 만큼, 이 사이트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윤XXX 영상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신작전문가의 미공개신작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였으므로 최우선 수사 순위일 것입니다.

4. 자수(自首)를 결정하는 기준 및 효과

자수에 대한 견해는 변호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n번방 사건 이래 많은 자수 사건들을 처리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가선임은 특별한 양형사유도 아니고,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떤 유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자수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우선 요소는 "사건화 가능성"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풍부한 사건 경험에서 오는 데이터 등으로 어느 정도 높고 낮음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자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심리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범위가 커진다면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명백하게 발뻗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이 한번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해보면 멘탈 붕괴되는 것은 당연하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함에 있어서 침착한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수사의 직격탄을 맞고도 멘탈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자수를 선택지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후회와 자책감(진정성)​"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덜덜하면서 여러모로 알아 본 결과, 디지털성범죄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든다면 역시 자수를 선택지에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 인식"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였고 선제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향후 받게 될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인지하였다면 역시 선택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自首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지만(형법 제52조), 제가 다년간 자수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점 하나는 수사든 재판이든 진정성만 있다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률상 정해진 독립된 감면사유로 작용하므로 그 효과는 타 사건 대비 두드러집니다.

자수로 시작한 경우와 강제수사로 시작한 경우의 최종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듭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는 점,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미리 준비한 채 사건에 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건 당사자일지라도 당장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협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나 사실관계 정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수(自首)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지만 앞서 제가 논한 사항들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5. 결어

이 사이트 사건이 보도된 이후, 여기저기 변호사 마케팅 과열이 일고 있습니다.

엔번방이나 리얼타임 윤드로 저 크라브넷 등 과거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지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위 이미지들은 각각 나무위키, KBS 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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