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에서 하자와 사용 흔적을 발견했고,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 표시가 누락된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작성하였으나, 판매자는 해당 후기를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 SNS에 후기가 담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후 의뢰인이 거짓 후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각하 결정을 구함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그 즉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3. 결과 - 각하 결정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론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의뢰인은 상당 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안감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이 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저서, 의뢰인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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