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Intersex)인 의뢰인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의뢰
간성은 ‘한 개인이 남성과 여성의 생식 조직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생식선과 외부생식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호한 상태’ 등으로 정의됩니다. 의뢰인은 간성으로서, 성호르몬 수용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남성으로 살아왔지만, 성 정체성은 완전한 여성이었습니다. 외형도 여성이었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며 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되어 있어 성 정체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간성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과 고뇌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법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이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간성의 성별 정정 사건은 국내에서 흔히 있는 사건은 아니었고, 재판부도 간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낯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간성에 대한 의학 논문 및 관련 서적을 탐독해서 간성에 대한 이해의 폭부터 넓혔습니다. 그리고 간성인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리서치하며, 본 소송을 차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성정 환경, 성전환을 위한 의학적 노력 및 수술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별 정정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에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의뢰인이 한 신청의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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