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판매를 사용하다가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판매글 하나로 상표법 위반 피소
의뢰인께서는 오픈마켓(11번가,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등)에 여러 상품을 올리는 위탁판매 셀러였습니다.
하루에 약 200개 상품을 골라
자동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품명, 이미지, 설명을 불러와 여러 마켓에 한 번에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판매글 하나였습니다.
도매처 상품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 일부에 ‘햇쌀가게’라는 문구가 포함되었고, 이를 이유로 상표권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게시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햇쌀가게’를 표시·전시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표 전문 소프트리걸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상표법 위반, 정말로 “상표가 보이면 무조건 유죄”일까?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즉, “그냥 눈에 보였으니 상표침해”가 아니라,
그게 등록상표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내 상품의 출처표시로 쓰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형사상 상표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변호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사정들
변호인은 수 많은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피고인이 만연히 상표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상표 침해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노력하던 사람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비자나 셀러 입장에서 누가 보아도 “등록상표”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표였다는 점도 소명하여, 피고인의 고의 부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눈여겨 봐 주어 무죄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4.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 인정 부족 → 무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모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위탁판매·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셀러, 그리고 상표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셀러·위탁판매 사업자에게는,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 = 곧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인지,
단순 설명·표현인지,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매 경위와 삭제 시점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표권자·권리자에게는,
상표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모든 표시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표의 식별력, 사용 태양, 상대방의 인식·고의가 문제 됩니다.
경고장·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만 하는 방식이 항상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기소되셨다면
상표·저작권 사건에서 “그냥 상표가 적혀 있으니까 유죄겠지…” 하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
금지어 설정 및 사전 예방 노력,
판매 실적,
상품 삭제 시점,
상표의 인지도·식별력,
등록상표 표시 유무,
고소 전 경고·통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점”,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수사단계든, 공판단계든, 얼마든지 무죄·불기소·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는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통해 수많은 상표·저작권 형사 사건(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감경 합의 사례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상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검찰·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내용증명·형사고소 통보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사건 경위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정말 형사상 상표법 위반이 되는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냉정하게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보수가 확실히 아깝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오픈마켓 구매대행 위탁판매 초보셀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e77f677c8ae7920cf7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