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매글 게시 사건에서,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셀러·구매대행업자에게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량등록(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키워드 입력만으로 해외 오픈마켓 상품 정보(상품명·이미지·상세페이지)가 자동으로 끌어와져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타인의 상표 또는 이미지가 게시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구조에서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많은 셀러 분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부업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초보 셀러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유튜브·커뮤니티 추천을 통해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조끼’ 등 일반 키워드를 입력하여 다수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우스케이프' 관련 상품의 판매글과 이미지가 자동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게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미필적 고의 포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의 판매글(및 이미지)이 침해물임을 알면서도 게시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용인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사례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나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3. 변호인의 방어 전략: “자동게시 구조 + 금지어 설정 + 판매 내역”으로 고의 부재를 입증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동등록 시스템의 구조, 의뢰인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조치, 그리고 판매 실적이라는 객관 사정을 결합하여 고의 부재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검사 증거만으로 고의 인정 부족” → 전부 무죄
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대량등록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금지어 설정 기능 및 의뢰인의 신뢰 가능성, 추가 확인조치 부재를 단정할 객관 증거 부족, 판매 0건 등을 종합하여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5. 12.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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