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서 이혼 불가?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책배우자라서 이혼 불가?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유책배우자라서 이혼 불가?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과 직결된 판례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절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특히
✔ 오랜 별거 상태인 경우
✔ 쌍방 간 갈등과 책임이 얽혀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이 거절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디까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 기준
🔹 혼인 파탄 여부의 핵심 요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명확하게 정리한 중요 판례입니다.


이혼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므15398 이혼 — 파기환송

“유책배우자면,혼인이 완전히 깨져도 이혼이 안 될까?”


🌟사건요약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장기간 갈등 지속
-별거 상태에서 공유 토지를 둘러싼 민사소송 진행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 모두 형사처벌까지 받음

원고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

그러나
원심 법원은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


👉 쟁점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 판단은
단순히 외도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 혼인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생활 보장 가능성
✔ 그 밖의 혼인관계 전반의 사정

👉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안 될까?

대법원의 입장

📌 원칙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원고가 피고보다 현저히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 “유책배우자니까 무조건 기각”
⭕ “실질적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지”가 핵심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점

이 사건의 경우,

✔ 장기간 별거 상태
✔ 부부 간 신뢰 완전 붕괴
✔ 공유 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
✔ 쌍방 고소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관계

👉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단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기각

📌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 및 심리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 결론

▪ 원심 판단

원고는 유책배우자
→ 이혼 청구 기각

▪ 대법원 판단

❌ 잘못된 판단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는지,
책임의 정도가 일방적으로 현저한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한 것은 부당

원심 파기환송


 정리

1️⃣ 유책배우자라도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면 이혼 가능

2️⃣ 이혼 판단의 핵심은
→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혼인이 회복 가능한가”

3️⃣ 단순 도덕적 비난만으로
→ 이혼을 막을 수는 없다.


💼 실무 tip

✔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별거 기간, 갈등의 누적 경과
혼인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자료 확보 중요

✔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인 혼인 유지 의사와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함

✔ “유책배우자라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유책배우자 이혼 불가”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혼인이 완전히 깨졌는데도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이제
혼인의 실질과 회복 가능성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이 안 될까 걱정되시나요?”
“상대방의 이혼 청구, 끝까지 막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이루리 법률사무소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판례 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이버 메시지, 로톡 상담,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차분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루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