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유류분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히
✔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 그 생전 증여재산을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실무에서 늘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로,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범위와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중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상속을 포기했어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무조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까?”
🌟 사건요약
-피상속인은 사망 전 공동상속인 중 1인(피고)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
-이후 상속 개시
-피고는 상속을 포기
-다른 상속인(원고)은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쟁점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까?
✅ 정리
1️⃣ 원칙: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 (특별수익) 를 받은 경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받은 경우,
✔ 그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
✔ 유류분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제1118조).
즉,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증여 시점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상속포기자는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
따라서
👉 상속인을 전제로 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규정)는
👉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
결과적으로,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재산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인식하고 한 경우
(민법 제1114조)
🏛️ 원심 판단과 대법원 결론
원심 판단
-피고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단순히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대법원 판단
-이는 법리 오해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114조 적용이 원칙
-증여 시점과 유류분 침해 인식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
👉 원심 파기환송
💼 실무 tip
✔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반드시 확인
-증여 시점(상속개시 1년 이내인지) 입증 중요
-유류분 침해 인식에 대한 정황 증거 확보 필요
✔ 유류분을 청구받는 입장이라면
-상속포기 사실 적극 주장
-증여 시점이 1년 이전이라면 방어 가능성 큼
-단순 ‘생전 증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강조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생전에 재산을 받았으면 무조건 유류분 대상이다”라는
오해를 명확히 정리한 결정입니다.
특히
✔ 상속포기
✔ 생전 증여
✔ 유류분 반환청구
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적용 조문 하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상속 구조
✔ 유류분·증여 관계
✔ 소송 전략까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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