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글로벌 CAD 소프트웨어 기업 피티씨(PTC)의 '크레오(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90% 이상을 감액시키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역시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가며]
일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형사고소 - (압수수색) - 피의자신문
(2-1) 거액에 합의하고 종결, 또는 (2-2)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3) ((2-2)의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이번 사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3) 민사소송 대응을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PTC는 피고가 사무실 내 PC 2대에 Creo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했다며 대규모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7개 모듈 전체를 복제했다”며 2억이라는 고가의 라이선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실제 필요 기능은 뷰어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정품 사용자들도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한다는 점
원고 측 가격표가 통상 사용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불법 복제물의 모듈 구성은 설치 방식마다 다르다는 점
1년 구독료 기준의 현실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타당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액의 90%를 배척하고, 피고 측 주장을 주요 부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해 '0'이 하나 빠진 셈입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① 원고가 주장한 모듈 27개 복제는 증거 부족
PTC는 “모듈 27개가 모두 복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정품 사용자도 필요한 모듈만 선택 구매
실제 사용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 모듈만 구매하는 구조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③ 구독제 전환 이후의 합리적 가격 기준 적용
영구 라이선스가 아니라 구독 기반의 기본 패키지(Design Essentials)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④ 결과: 손해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재량손해액)를 적용해 현실적·합리적 수준의 손해액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청구 중 90%를 넘는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PTC, 오토데스크, 한컴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저작권 소송은 초기에 제시되는 청구액이 매우 크고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짚고 반박하면 아주 많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원고는 거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압도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지출한 소송비용 1천만원 가까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것이지요.
[결론]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전문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풀려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 그리고 모듈·라이선스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결합되어야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는 실효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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