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8억] 민사소송 2심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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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8억] 민사소송 2심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황규목 변호사

전부기각

8억 손해배상 민사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

(원고 항소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지우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대출금 변제는 피고가 갚아야 할 돈이며, 공장 매각대금·법인 계좌 자금 역시 피고가 임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 전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승소의 핵심 포인트

① ‘법인격’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 – 개인 돈을 넣었다고 해서 그 돈이 개인 소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내가 직접 돈을 조달해 해외법인 대출을 상환했으니, 피고가 나한테 갚아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 대출의 채무자 = 법인

  • 지급보증의 주체 = 법인

  • 따라서 변제를 누가 했든 구상권은 법인에 귀속

  •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뛰어넘어 직접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항소심은 다음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시하며 원고 주장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기 돈으로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간 채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②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임의사용’했어도, 원고 개인이 배상받을 권리는 없다.

원고는 또 주장하였습니다.

“해외법인(F)의 공장 매각대금·법인 계좌 자금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니,

피고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 법인의 계좌에 들어가면 그 자금은 법인 소유

  • 소유주가 법인이므로, 자금을 잘못 사용했다면 법인이 문제 삼을 일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 원고 개인이 법인을 건너뛰어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법인의 재산 문제를 개인 분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③ 항소심 판단 한 줄 요약

그리고 그대로 항소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피고는 형사사건에서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완전 승소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 판결: 원고 항소 전부 기각

✔ 1심 전부 승소 → 2심에서도 완전 유지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 부담

✔ 피고(의뢰인) 책임 완전 부정

이번 사건은,

해외법인·지분·대표이사 간 자금 거래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핵심 법리(법인격, 구상권 귀속, 부당이득 청구 주체)를 정확히 짚어 항소심에서도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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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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