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아쿠아픽' 상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 유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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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아쿠아픽' 상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 유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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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아쿠아픽' 상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 유지 성공 

황규목 변호사

무죄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유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저작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황규목입니다.

최근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고 무죄 판결이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판매자가 샤오미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면서 검색 유입을 위해 제목에 워터픽, 아쿠아픽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사 측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 고의 침해”라며 항소까지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의 부정 → 무죄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1. ‘아쿠아픽’이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구강세정기 제조사는 국내외에 매우 다양하고,

소비자들은 워터픽·아쿠아픽을 구강세정기 일반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이 이를 단순한 검색어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2. 광고 전체가 샤오미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

– 광고 제목 첫 부분에 ‘샤오미’ 표시

– 제품 사진은 중국어 모델명이 포함

– 샤오미는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중국 제조사

따라서 소비자가 아쿠아픽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3. 피고인은 검색어 추천 사이트에서 단어를 자동 조합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검색 플랫폼에서 추천되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라 단순 검색어 활용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고의 인정 불가, 혼동 가능성 없음,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항소기각(무죄 유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표권 사건의 진짜 핵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

✔ 검색어 유입용 키워드 사용

✔ 제품이 중국 OEM·도매 이미지 기반으로 자동 노출

✔ 브랜드 인지 여부가 불명확

✔ 혼동 가능성 없음

상표권자는 감정적으로 접근해 “상표 사용 = 무조건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형사 사건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핵심입니다.

상표권·저작권으로 갑자기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면

– 불필요한 인정,

– 불리한 진술,

– 합의금 과다 요구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고의 부정·혼동 가능성 부재·검색 목적 사용만 정확히 설명해도 처음 단계에서 해결되거나, 나중에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IP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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