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권·저작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겪는 문제, “자동등록 프로그램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어떻게 불송치, 불기소(혐의 없음)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 인정된 사실
이 사건에는 딱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로스돔'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음.
의뢰인이 판매글 제목에 '로스돔' 상표가 포함된 상태로 상품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고의적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다음처럼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
피의자 제품이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즉 의뢰인이 '로스돔' 상표를 알면서 고의로 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소프트리걸의 주장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즉, 상표 사용 사실을 몰랐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4. 법리 검토: 상표권 침해는 ‘고의범’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등록 등으로 인해 상표가 삽입된 사실을 몰랐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수사기관의 판단: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상표가 제목에 포함됐지만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제목에는 다른 설명 단어들과 동일한 글씨체·굵기·색상
단순 설명문구 중 하나로 보일 뿐
상품 자체 어디에도 피해자의 상표는 없음
(2) 자동등록 프로그램 사용 → 의도치않은 문구 삽입 가능
해외 사이트 키워드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
수백 개 자동 재등록되는 구조
피의자 스스로 상표 금지어를 지속적으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었음
(3) 상표·저작권 문제 발생 시 즉시 삭제 공지
모든 상품 페이지마다 동일 공지 삽입
고소인이 요청 후 즉시 삭제 조치 확인됨
(4) 고의·혼동 유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없음
상표를 알고 사용했다는 입증 불가
부정경쟁행위 목적 역시 소명되지 않음
결론 –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불기소)’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법적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저희 소프트리걸은 상표권·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불기소, 불송치, 감액 판결, 합의 감액 등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상표권 문제는 대부분 과도한 합의금 요청입니다.
그러나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남겨주세요.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IP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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