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변리사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도소매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표권 침해문제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검색 키워드 광고, 상품명 자동완성, 제조사 홍보명 그대로 적은 경우 등 사소한 이유로도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곤 합니다.
특히 로스돔이란 명칭은, 돔(Dome)형 조리기구 제품의 특징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 분들이 제품명으로 많이 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로스돔' 상표 관련하여 대량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리걸은 '로스돔' 상표권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각각 여러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무려 93%나 감액시킨 판결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리기구 제품을 판매하던 중, 상품명에 '로스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단어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정손해배상까지 포함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상표의 주지성, 오인·혼동 가능성, 판매목적 사용 등을 이유로 전액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상표적 사용 의도’가 없다는 사실
상품명 생성 과정에서 키워드가 자동 결합된 배경,
일반적 설명 문구라는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 부재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2) 실질적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기간, 실제 판매 실적, 광고로 인한 매출 기여도 등이 원고 측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이 청구액을 현저히 줄여 인정
법원은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해당 광고 제목이 실제 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불명확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규모에 대한 근거 부족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분인 7%만 인정했습니다.
즉, 소송 전 요구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❶ 온라인 판매자는 “모르는 사이” 상표 침해 위험을 겪는다
상품명 자동완성·키워드 조합 등으로 의도치 않게 상표를 쓰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❷ 실질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감액 폭은 훨씬 커진다
이번 사건처럼 과도한 청구는 충분히 억제·감액 가능합니다.
❸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소한 키워드 사용도 “의도적 침해”로 추정되어 손해액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상표권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법적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저희 소프트리걸은 상표권·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불기소, 불송치, 감액 판결, 합의 감액 등 실적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상표권 문제는 대부분 과도한 합의금 요청입니다.
그러나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남겨주세요.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IP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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