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타미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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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타미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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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타미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황규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단순히 상품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접 올린 적도 없는 상품이 내 스토어에 올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여,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해외구매대행을 위해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여 개 상품을 일괄등록하던 중, 문제가 된 특정 미니카 부품 역시 자동으로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품이 올라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브랜드사는 바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였다가 고의 여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검찰로 송치되었고, 뒤늦게나마 소프트리걸을 찾아와 주셔서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는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

  • 브랜드의 전용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온라인에서 가품이 유통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고의침해 의사, 실제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리걸의 대응 전략

저희는 핵심 쟁점을 단 하나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검찰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다”

즉, 상표권 침해 고소 → 검찰 단계에서 완전 무혐의로 종결된 것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솔루션을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고,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그리고 사전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이 사건처럼 충분히 불기소(혐의없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어 본 노하우와 데이터, 수십 건의 무혐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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