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티니핑' 저작재산권 침해로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법원에서 200만원만 인정받았습니다. (90% 감액 성공)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매 카페, 오픈마켓 구조에서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2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저는 단 200만원만 인정받는 판결, 즉 청구액의 90%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1심 판결이라도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명 아동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저작권자입니다.
제 의뢰인(피고)께서는 네이버 도매카페에서 위탁 판매 방식으로 아동복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티니핑 캐릭터가 포함된 아동복 제품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라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프트리걸이 집중한 감액 핵심 전략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
피고는 티니핑 캐릭터를 잘 알지 못했음
판매글 발견 즉시 삭제 및 자료 전부 제출
② 판매량·매출·수익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순이익이 적음을 소명함.
총 판매량, 총 매출, 순수익을 정확하게 분석, 정리
원고의 주장(장기간·대량 판매) 반박
③ 피고의 경제적·생활적 사정을 적극 소명
위탁판매로 수익 구조가 매우 박함
과도한 배상은 부당함을 강조
④ 법리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기준’ 공략
저작권법은 상표법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천만 원은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집중 설득했습니다.
3. 최종 판결 : 2,000만 원 → 200만 원 (90% 감액)
➡ 결론: 손해배상액은 200만 원이 상당하다(법정손해배상 적용). 즉, 원고 청구액의 90%가 감액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만 보면 매우 무겁게 느껴지지만, 법원은 구체적 사정·수익 규모·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많은 셀러분들께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이나 부당한 손해액 청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적당한 조언을 듣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수천건 해결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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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캐치티니핑' 90%감액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5b5d64c1b0b5924b00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