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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 비율 관련 소송

100M안에 횡단보도 2개가 있는 곳. 그 횡단보도 사이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시속 10KM정도로 서행 하던 중 보행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뛰어오며 차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중학생)와 즉시 병원에 내원했고, 담당의사로부터 별 다른 상해는 없다는것을 확인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틀정도 입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갑작스럽게 보행자의 부모로부터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거짓 주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자신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 한 사고라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었고 이를 당시 통화하던 제 친구도 함께 들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승소 가능성과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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