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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바닥재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먼저 10년 전 저희 어머니는 허리수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경 대형마트 내의 야채코너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진열상품을 보면서 옆으로 걷다가 바닥재에 걸려서 넘어지셨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진열대에 머리와 손을 부딛히시고 바닥에 엉덩이와 허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바닥재는 블록형이었는데 한 블럭이 다 들어나서 사진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사고 직 후 해당 매장의 점장과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 본사 지침을 받고나서 CCTV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준다고 하셨고 저희어머니도 주의의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협조적으로 마무리 후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할 경찰서와 관할 시청의 안전총괄과, 정보통계과에 문의했고 정보주체인 어머니께서 본인의 분량만 보거나 담당자로부터 어머니께 CCTV상 상황전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12월 7일) 매장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계속 안보여주시고 본사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둘러대시더라구요.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 사고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 감각이 안좋으시다며 후유증을 계속 걱정하시는데 본사측에서는 보험에 대한 부분만 설명했고, 치료비와 관련된 절차를 어머니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입원치료가 끝난 뒤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 하되, 과실판정 이후 자사 과실부분만 지급한다고만 이야기하고 후유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매장은 CCTV업체를 이번주 일요일(12월 13일)에 교체하기 때문에 사고영상을 교체일 기준으로 1달만 보관한다고 하며, 해당 지점의 점장은 계속 책임을 회피와 본사지침을 이야기하면서 둘러대고있으며 본사는 보험이야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 손해배상청구나 과실치상으로 소송 가능여부 2. (1)이 가능할 경우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