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비양육자에게 자력이 없거나 소송 등을 통한 집행 권원을 갖지 못하여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그 이후 연락이 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집행 권원을 갖추는 중에 합의를 통하여 기존의 양육비를 받고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 여러 사정의 변화로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포기를 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새롭게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상 이혼의 경우 모두 민법 제837조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는 규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위 민법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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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