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압류]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급여 압류 가능할?
[민사ㆍ압류]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급여 압류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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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압류]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급여 압류 가능할?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대여 후 지급명령까지 받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피하고, 다른 채권자들까지 얽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채무자의 급여 압류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이자 청구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추가로 개인 자산까지 빌려주었으나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 판결(원금 +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합의하여 기다려 주었지만,

최근 다시 변제를 중단하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는 택배 업무를 하며 월 800만 원가량을 벌고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여 압류를 통해 회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급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급여 중 최대 절반(2분의 1)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원

  •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발급된 집행문

  • 송달증명원

  •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 서류(예: 주민등록초본)

이 서류들을 토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연 12% 이자도 자동으로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압류 절차에서 이자는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원금과 함께 확정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직접 계산하여

청구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무자의 급여 압류는 가능하지만, 필요 서류 준비와 이자 계산,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

문제가 얽혀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채권자님의 개인정보와 채무 관계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 – 원금과 이자를 누락 없이 계산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속한 집행 절차 진행 –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절차를 밟아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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