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코인 레퍼럴, '사기' 고소당하셨나요?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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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코인 레퍼럴, '사기' 고소당하셨나요? 꼭 읽어보세요 

오승윤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등 가상화폐의 카피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인 의뢰인은 고객을 배정받고 관리하였습니다.

투자 초기 고소인은 수익을 상당히 얻으며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세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매월 20~30%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속아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함 속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언급한 수익률은 과거의 성과를 예시로 든 것일 뿐, 미래의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 스스로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자발적 투자 결정'과 '위험성 인지'를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서명한 '카피트레이딩 동의서'에는 "원금 손실 또는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회원님의 선택과 책임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회사의 수익구조가 고객의 투자 손실이 아닌, 거래 발생 시 나오는 '레퍼럴 수수료'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고의로 고객에게 빠른 손실을 입힐 동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넷째, 손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뉴스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된 손실이 특정인의 발언이나 국제 정세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조정 국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오승윤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투자 관련 분쟁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잃었으면 사기 아니냐'는 고소인의 주장에 경도된 수사기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인 법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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