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상속, 유류분 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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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속, 유류분 전쟁 승자는?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껄끄러워하시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제, 바로 '재혼 상속'과 '전처 자녀'의 권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유류분' 분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락 끊긴 전처 자녀에게도 제 남편의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재혼하여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재산을 일궜는데, 남편이 사망하자 연락도 없던 전처 자녀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 부인 입장에서는 재혼 상속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 A씨는 이혼 후 B씨와 재혼하여 20년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10억 원입니다. A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고, 현 부인 B씨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때 전처 자녀인 아들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서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10억 원에 대해 현 부인 B씨와 전처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상속비율>

  • 배우자: 1.5

  • 자녀: 1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입니다.

따라서 10억 원 중 현 부인 B씨는 6억 원, 전처 자녀는 4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법적인 상속분은 보장됩니다.

결국 재혼 상속 과정에서 전처 자녀의 존재를 무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줘야 하나요?

많은 분이 "생전에 미리 증여해버리면 상속 때 줄 돈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전처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 남편 A씨가 사망하기 1년 전, 유일한 재산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 부인 B씨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남편 사망 후 남은 재산은 0원입니다. 전처 자녀는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전처 자녀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몫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혼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전처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온다면 일정 금액은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데려온 자녀(의붓자녀)도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재혼할 때 부인이 데려온 자녀가 남편(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처 자녀는 상속받는데, 내가 데려와서 남편과 함께 산 내 자식은 왜 못 받냐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 부인 C씨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 D씨와 재혼했습니다. D씨는 딸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법적으로 입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D씨가 사망했을 때, C씨가 데려온 딸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입양 신고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 신고가 없으면 아무리 실질적인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법적인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고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에 정한 입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데려온 자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생전에 입양 절차를 밟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 상속 과정에서 의붓자녀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재혼 상속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가족 간의 감정, 서운함, 그리고 미움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폭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처 자녀와 유류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런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시기에, 변호사의 말 한마디, 서면 한 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재판, 판결 이후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 과정에서 전처 자녀와의 관계나 증여 시기 같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파묻혀 대충대충 유류분을 계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재혼 상속 고민은 이제 저에게 덜어내시고, 의뢰인께서는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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