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변화, 가족 간 재산 범죄 성역 사라진다 : 법 개정안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지만,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가족끼리 돈 문제를 일으켜도 ‘가족끼리 왜 이래, 법은 집안일에 간섭 안 해’라는 말이 통용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 면제 제도인 친족상도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법이 무조건 봐주던 시대’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 법 개정 전 : 부모와 자식, 부부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방의 돈을 훔치거나 가로채도 국가가 아예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확실해도 법이 면죄부를 준 셈이죠.
* 법 개정 후 :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해 주세요’라고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재산을 탐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 왜 바꾸게 되었을까요?
최근 유명인 가족 간의 횡령 사건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재산을 자녀가 몰래 가로채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라는 식의 옛날 기준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친족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은 꼭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금전 거래가 모두 고소와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모든 것을 사법화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3. 법의 세부 내용 알아보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없앤 것입니다.
기존에는 ‘ 가까운 가족은 형을 면제한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가족 범죄를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 2항의 내용으로 통합했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 법이 정한 ‘친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부모, 형제, 자녀부터 사촌, 육촌, 팔촌까지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등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입니다.
- 배우자 : 남편과 아내를 뜻합니다.
*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족이라도 예전부터 무조건 처벌받던 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도죄(힘으로 뺏는 것)나 손괴죄(물건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고소 없이도 처벌을 받습니다.
* 과거의 잘못도 처벌되나요? (소급 적용)
형법에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형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벌어진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는 바뀐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부터 적용됩니다.
4.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 ‘가족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의 부모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를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이용해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의 범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명백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번 개정안이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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