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지급명령상 채무가 있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분납을 원했고 강제집행을 해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채무액을 분납하고 피고는 강제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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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