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률들이 대폭 바뀝니다.
✔ 사기죄 처벌 2배 강화(2025. 12. 23. 시행)
→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숫자만 보면 “형량이 조금 늘었네?”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양형 기준·구속 여부·실형 가능성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이번 상향은 일반 사기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약물운전, 측정 거부도 중범죄(2026. 4. 2. 시행)
→ 기존 도로교통법은 “약물·질병·과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 확인 방법과 거부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공백을 정면으로 메웠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 현장 측정 가능
당사자 불복 시 혈액 채취 등 정밀 검사 가능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그 자체로 처벌
형사 처벌은,
기본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10년 이내)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관련 행정처분은,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측정 불응 시 면허 필요적 취소
✔ 상습 음주운전자(2026. 10. 24. 최초 적용)
→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가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 음주운전 방지장치(알코올 인터록)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
✔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2026. 1. 1. 시행)
→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권 박탈 가능
미성년자 시절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
현저히 부당한 대우
✔ 친족상도례 사실상 폐지(공포 즉시 시행)
→ 가족 간 재산범죄도 👉 고소하면 처벌 가능
※ 단,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 필수
추가적으로, 장물범–본범이 친족인 경우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 법을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법은 바뀌고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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