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스토킹범죄로 송치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별도로 고소하시고, 검찰에 가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 형태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