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0월경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차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폐업한 PC방의 후속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장시간(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으며,

본인은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범 전력이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를 초과한 상황이라며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3회차 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은 누범 사안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징역 2~3년 사이의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집행유예도 과하다’는 취지의 실무 흐름이 강함

사건 정황상 ‘숙취운전’임을 소명하고 음주 고의 부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장시간(10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단속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강조

이는 ‘음주 인식 하 운전’이 아닌 ‘숙취로 인한 과실’임을 시사하는 요소로 적극 소명함

반성 태도 + 알코올 관련 치료 이력 제출

음주 전과 있음에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자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반성문 제출 및 가족의 탄원서와 사회복귀 의지 확인 자료 첨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생계형 운전이었다는 점도 양형자료로 반영

3.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판결: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 노역장 유치

실형 및 구속 없이 사건 종결, 의뢰인은 자유롭게 사회생활 가능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음주전력은 있으나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판시하며, 실형보다는 금전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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