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금액 50% 감액 및 분할 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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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금액 50% 감액 및 분할 지급 성공🔶 

강헌구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안녕하세요,

"받아내는 변호사 강헌구"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님!

이혼 위자료 금액, 6천만원이 말이 되나요?

-의뢰인 박OO님-

상대 측 변호사가 보내온 청구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6천만 원.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금액이 진짜 맞는 건가?"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시키는 대로 내야 하나...'

그런데요.

상대방이 부른 금액, 그대로 낼 필요 없습니다.

이 의뢰인분도 처음엔 "어차피 다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아닙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속드린 대로, 받아냈고 승소했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한 6천만 원, 절반 이하인 2,6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그것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요.

  • 또한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대로, 소송까지 길게 끌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성립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의뢰인께 완전히 유리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혼 위자료 금액 등으로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붙여서 일시불로 내라고 요구했고요.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6천만원은 너무 과하다.

둘째, 당장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점점 불리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게 싫으셨던 거죠.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이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른 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각자의 책임 비율,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해요.

상대 측이 이혼 위자료 금액 6천만 원을 불렀다고 해서 그게 곧 '정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지켜보면서 체득한 게 있어요.

판사가 어떤 주장에 설득되고, 어떤 주장은 걸러내는지.

그걸 알면 같은 사실관계로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방식을 협상하는 것.

설령 위자료를 내야 한다 해도, 반드시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고, 이혼 위자료 금액 분할 지급이 현실적으로 더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못 받는 것보다 나눠서라도 확실히 받는 게 낫거든요.

결국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냈고, 조정 성립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측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시키는 대로 내야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위자료 금액은 협상의 영역입니다.

금액도 다툴 수 있고, 지급 방식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그냥 당하면, 실제로 인정받을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싸우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요.


지금 이혼 위자료 금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부른 금액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 숫자가 곧 판결은 아닙니다.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그건 사건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여

방어할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dit by_강헌구 변호사]

:: 상간소송, 이혼소송, 조정이혼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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