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탈세범 ㅉㅉ”
이 짧은 단어와 자음 나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사이의 기준은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인터넷 기사에 연예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제가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를 보던 중, 과거 금융 관련 논란이 있었던 한 연예인이 최근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곤 그 기사에 “탈세범ㅉㅉ”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표현이 특정 연예인을 향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댓글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인물 지칭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주요 쟁점
모욕죄의 성립 요건: ‘특정성’과 ‘경멸적 표현’
출처 입력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② 특정인을 향해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때, ‘특정성’과 ‘경멸적 표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 :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거나, 그 댓글을 본 일반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경멸적 감정 표현 : 욕설, 비하, 조롱 등이 사실 적시 없이 표현될 경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담당변호사로서의 방어전략은 이랬습니다.
1.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음을 강조
댓글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식별 요소가 전혀 없고, 기사를 읽은 독자 모두가 특정 인물을 떠올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탈세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성 부각
설령 특정 연예인을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탈세 의혹이 사회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었고, 기사 댓글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논평은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공적 비판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표현 수위의 경미함 강조
“ㅉㅉ”는 경멸 표현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일상적 표현이라는 점을 적극 해석하여 주장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탈세범 ㅉㅉ”라는 댓글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특정 연예인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표현은 사회적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된 온건한 수준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한 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온라인 발언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큰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내고, 여러분의 의도를 법의 언어로 치환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자신이 한 표현의 법적 책임이 걱정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수행 경험이 풍부한 10년차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의뢰인의 목소리를 제도 안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처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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