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헤어질 때 주고받은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 후의 정리가 늘 그렇듯 복잡하고 감정적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징표였던 커플링 때문에 한 사람이 절도범이 될 뻔한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피고인은 연인이 조각낸 커플링을 가져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법정에 서게 됐죠.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논리로 황당한 절도 누명을 벗겨냈는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흥미로운 무죄 판결의 전말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남자친구였던 U씨와 동거하다가 이별했습니다.
며칠 뒤 짐을 챙기러 오라는 전 남자친구의 말에 U씨의 집에 간 피고인은 짐 정리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자신들의 커플링 1쌍을 발견했습니다.
커플링은 U씨가 공구로 부숴 조각낸 상태였기에 버려진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은, 커플링을 가져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U씨는 피고인이 반지를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절단된 반지의 소유권이 유지되었는가?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그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커플링을 스스로 절단하고 테이블에 방치해둔 점을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인에게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자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의도,
즉 주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중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사용 후 반환할 의사만 있는 경우엔 원천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위 2가지 절도죄 구성 요소를 부정하며 방어했습니다.
1. 반지의 상태 및 가치에 대한 객관적 설명
절단된 커플링은 애당초 구입가격 자체가 1쌍 1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U씨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가치는 더더욱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U씨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정리한 데다 스스로 반지를 절단했으니 U씨에게 어떤 특별한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2. 정황에 따른 착오 가능성 제시
이러한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U씨는 반지의 소유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득했습니다.
3. 피해자의 악의적 신고 가능성 제기
U씨는 피고인과 이별한 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반지 말고도 지갑과 현금 등을 훔쳤다고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감정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반지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해도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로 이 황당한 절도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인 사이의 감정은 참 복잡하죠.
좋았던 기억만큼이나, 헤어진 후 남는 감정도 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때, 감정은 격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동거를 끝내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버려진 건가?', '이건 돌려줘야 하나?' 하는 사소한 고민이 법적으로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별 후 남겨진 물건, 공동으로 구매했던 재산, 혹은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형사 고소의 위협에 놓여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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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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