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희양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생활정보지에 공개적으로 실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대부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경로’로 그런 일거리를 찾아다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버젓한 알바처럼 광고를 내거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많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말단인 현금수거책만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내고 자취를 감추죠.
실제로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라 믿고 안일하게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기소당해 처벌의 기로에 섰지만, 변호인의 촘촘한 방어전략으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생활정보지를 통해 ‘채권추심 회사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취업 문의를 하여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채권추심 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업무지시’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는 피해금 편취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합니다.
형량은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 피해액이 클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미필적 고의)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취업 과정 : 대면 면접이나 사업장 방문 없이 채권추심 업무에 채용된 점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정황 : 피해자들에게 실제 은행 직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돈을 수령한 점
입금 방식 : 피고인이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한 점
이처럼 검찰은 정황상 보이스피싱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당시 사건의 맥락과 요건을 따져보았을 때, 감형이 아닌 무죄 주장에 승산이 있다고 본 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 및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습니다.
1. 취업 경위 및 수령 대가의 합리성 설명
당시는 코로나 시국으로서 비대면 면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시기적 특수성과, 지방 출장을 포함한 ‘건당 15만 원 수수료’ 수준은 노동에 비해 지나친 고액의 대가가 아님을 들어 이례적인 채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직접적 대화 부재
대부분 피해자가 다른 조직원과 통화하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과장님 부탁으로 나왔다”는 식의 지시만 따랐기에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여러 증언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3. 범죄자라기에는 너무 투명했던 행동 경로 제시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자가용을 사용했고, 코로나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외에는 얼굴을 가리거나 행동을 숨긴 정황도 없었으며, 수령 후 영수증 정산 및 일부 송금 방식 등도 일관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사기공범을 감수할 대가 수준이 아니었음을 피력
피고인이 현금전달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건당 약 15만 원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변호측 주장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공모 또는 고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대화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던 점
입금 방식, 금액 수준, 행적의 투명성 등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을수록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이 활개칩니다.
하지만 금융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난이도가 쉬워 보인다면, 꼭 합법적인 일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급한 경제적 사정을 해결하려고 손을 벌렸다가 범죄자로서 법정에 서고 돌이킬 수 없는 굴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에 이미 얽히셨다면
억울한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꼭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기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10년 간 누적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설계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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