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경영 악화나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면 수분양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준공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중도금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죠.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지연의 책임을 입증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내용: 의뢰인은 신축 분양 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며 입주 예정일이 지난 것은 물론 준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주장: 시행사는 공사 중단이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계약을 해제한다면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할 것과 위약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슈가스퀘어의 주요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이 겪은 일은 분양계약 해제·대금 반환을 둘러싸고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겪는 전형적 분쟁 구조입니다. 특히 생숙·생활숙박시설 분양에서 이런 공사중단·입주지연 문제가 빈번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 조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사의 귀책 입증: 시공사 선정·계약·감독은 시행사의 고유한 책임이고, 도급계약 구조상 공사 중단의 위험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사의 위험을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중도금 이자 부담의 불합리성 주장: 계약해제의 귀책이 시행사에 있음에도 의뢰인이 중도금이자를 다시 부담하는 것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더라도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짚고, 계약 조항 해석 시 귀책 여부·균형성·손해 배분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은 시행사의 책임 영역에 포함되는 사정이라고 보고, 분양계약 해제를 시행사 귀책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계약 해제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의뢰인에게 (중도금) 이자를 내도록 하는 게 형평에 반한다는 판단과,
계약서에 쓰인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은 일반적 분양계약 관행 범위에 있음을 들어 그대로 시행사가 부담토록했습니다.
4. 시사점: 분양계약 분쟁 시 주의사항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분쟁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시행사의 귀책 입증: 시공사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 분석: 해제 조건과 위약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증거 확보: 공정률 기록, 공사 중단 통지문, 입주 지연 통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풍부한 부동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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