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 이용 기준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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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 이용 기준과 오해 

박지영 변호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타인의 저작물(사진, 음악, 영상 등)을 인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수익 창출을 안 하는 비영리 목적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영리라 해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정 이용(Fair Use)'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인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말하는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용의 목적과 성격: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했는지(변형적 복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대로 가져다 쓴 비영리 이용보다는 교육, 비평, 보도 등을 위해 가공된 이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소설이나 영화처럼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일수록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나 정보성 자료는 상대적으로 인용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전체 저작물 중 아주 일부분만 썼는지,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을 통째로 썼는지를 봅니다. 아무리 짧게 써도 그 부분이 해당 작품의 '하이라이트'라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콘텐츠 때문에 원저작자의 현재/잠재적 수요가 줄어든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2. 돈을 버는 게 아닌데, 비영리면 되는 것 아닐까?

비영리라고 해도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어려워진 시대라, 영리 비영리만으로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됐구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비영리라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5에서 말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익 사이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여 자신도 모르게 침해자가 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창작자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 이용자라면: 타인의 성과에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 담긴 인용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창작자라면: 상대의 이용이 내 시장 가치를 훼손하는 침해인지, 혹은 상생 가능한 범위 내의 정당한 이용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제작 전이나 경고장을 받은 직후, 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소중한 창작 활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법적 리스크 없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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