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사례
혼인기간 9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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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사례 

조수영 변호사

기여도 50프로

수****

혼인기간 9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 의뢰인분들 중 재산분할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재산분할 기여도 관련 1) 상대의 유책, 2)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 3)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9년,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 중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나, 의뢰인님에게 "남자들은 다 그런다. 네가 참아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남편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자료적 요소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2) 아내는 9년의 혼인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며 전적으로 가사를 하였고, 이혼 후에도 두 아이를 전적으로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

3) 아내는 적극적으로 분양을 알아본 결과 현재 남편명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남편이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시댁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아내의 기여도가 50%인정됨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의 기여도 50%를 인정하였고, 아내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재산의 형성경위 뿐만 아니라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도 적극 주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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