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대부분 거치게 되는 군 복무 과정 속에서,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군 생활을 이어 오던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며 고참의 위치에 이르렀고, 그 무렵 새로 전입한 신병의 태도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신병에게 훈계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은 신병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폭행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성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혐의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는 군 내부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전략에 따라 변호사 동행 하에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친 뒤,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은 본격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완강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지속적인 소통과 끈질긴 설득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충실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춘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형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후임병인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받을 것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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