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의심 사건,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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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의심 사건,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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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의심 사건,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이끈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상반기 들어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몇 주 동안 야근이 이어지며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졸며 귀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반기 들어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수 주간 야근이 이어지며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피로로 인해 졸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고,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극도의 당황감 속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고, 불구속 수사로 귀가한 이후에야 자신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제출된 초기 진술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잘못 진술된 부분을 바로잡고, 당시 해당 행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통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받았다면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모바일 분석 경과 피의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복원되지 아니하고 신고자 역시 피의자가 촬영한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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