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인 의뢰인께서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약 200여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처분까지 당한 상태에서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군사경찰 단계에서부터 군검찰 및 군사재판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공소장에 적시된 200여차례의 연락을 한 행위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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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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