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에서 로톡 광고를 통해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예비군 훈련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사실상 정당한 사유인 전입시점과 새로운 동대 편성 사이의 시간적 간극과 이로 인해 연기신청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주장하고, 나머지 병역법(예비군법)에 특화된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여지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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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기소유예] 병역법위반(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