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간 분쟁 상황에서는 이 정도 말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가 곧바로 모욕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기본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욕설, 비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등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아닌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카톡 대화에서 ‘공연성’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공연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카톡방, 업무용 메신저, 또는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간 갈등은 주변 지인이나 동료를 통해 내용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톡 대화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되는 이유
카톡 대화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 적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법적인 위험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룰성 법률사무소는 카카오톡 대화로 문제 되는 모욕 사건에서 표현의 내용, 대화구조, 제3자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형법 제311조가 문제 되는 모욕 행위인지부터 구분하고,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고의성 판단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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