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매음 연루 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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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매음 연루 시 필독 

김규범 변호사

부산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매음 연루 시 필독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해일 입니다.

지금,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선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출석을 앞두시고 계실 텐데요.

향후의 온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성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상황이실 겁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5분만 투자하시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공기업/에 취업예정이시거나

또는 현재 재직 중이신 경우

교육시설/의료기관/체육시설/보안등의

직장에 취업 중이시거나, 취업예정인 경우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오며 법정구속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입장으로써,

현재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정보들만 전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 1 장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적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 도촬이라 일컫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온라인상, 성적 농담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여

연루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물유포죄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죠.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접촉으로 야기된 성범죄의

경우, 이를 입증할 물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진술 공방과

법리를 토대로 유무죄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나, 정황들을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등의 2차 피해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기존의 여죄들이 있는지 여부 또한 조사대상이

포함되어 PC, 휴대폰 등의 전자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앨범의 사진은 물론, 사이트의 접속기록이나

SNS 대화 내역, 로그 등을 분석 복구하여

발견되는 여죄나 삭제 이력들 또한,

처벌의 가중요소로 작용됩니다.

1차 조사 ▶ 포렌식조사 ▶ 여죄발견 시

2차 조사 ▶ 송치 ▶ 처분

N번방 사건 이후 법안의 변화도 빨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 중, 잘못된 대응은 되려

과다한 형사적 책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시어 부당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2 장. 불법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통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최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뒤 저장"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개정 이후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

  1. 카메라는 비추었으나 촬영은 하지 않은 행위

  2. 카메라는 설치했으나, 촬영은 하지 않은 행위

등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 내지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아도,

촬영 대상으로 특정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판결]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쉬워졌고, 촬영된 영상물이나,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수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진 결과,

현재 디지털성범죄는 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의가 높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방심해선 안되겠습니다.

제 3 장. 전송ㆍ공유를 한 경우

영상, 또는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한

행위로 인한 처벌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 반포 , 제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초점을 촬영 행위에만

맞추었다면, 오늘날 단속의 가장 큰 비중을 둔 사안은

바로 반포, 제공 행위입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 사안의 기본적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벌금형 없이

오로지 법정구속형 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를

일컫는다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반포의사나, 교부의

규모, 금전적 대가와 상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판시하고 있죠.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극에 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대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가 보여지며

실제 재판부의 일벌백계 사례가 많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어

감형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 행위의 동기와 경위

  3. 행위의 수단과 방법

  4. 행위의 내용과 태양, 성격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립 요건 중

특정성과 공연성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온라인 게시판이나,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물론

1:1대화 중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다양한 법조문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적인 법조문도 여러 행위태양을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들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을 크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싫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사건의 경중을 임의로 예단하여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는 물론

형량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결 론. 조사를 앞두신 여러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막연히 수사의

진행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경한 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감경을 위한 반성문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점"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형사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중 집행유예 판결의 60% 이상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진실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v.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범행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v. 범행을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

v. 자신의 성장배경 및 범행 당시의 처한 환경

요즘엔 소위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한다는데, 하루에도 몇십, 몇백 건의

반성문을 접하는 재판부에서

업체에서 대필한 반성문과,

부족한 글 솜씨라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구분 못할 리 없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은,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

을 기억하시어 작성 전 변호사와의 자문을 얻어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는 결정적 감경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 재판부로부터 선처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할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합의 내용, 날인, 합의금 지급사실,

민ㆍ형사상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고,

향후 법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되더라도 마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양형 참작

또한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했다 판단하여

형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직접적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2년 12월 9일 자로

신설된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적절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감형 요소의 흐름을 잘 이해하여

양형상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위 양형인자 적용 범죄>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3️⃣. 변호인의 의견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양형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경우와

홀로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시작하여

법리적 근거 및 입증자료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전문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재판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와 감형, 선처를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인의 정성스럽고 호소력 있는 변론의 힘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사건의 발생 경위,

  2. 진지한 반성 여부,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4.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집한 정상참작 요소를 얼마나

의미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론적으로 나의 형량이 바뀌게 됩니다.

설령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더라도,

구속 처벌이라 단정 짓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해일의 변호인과 같은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진술 과정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조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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