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체 및 법인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기여도 50프로를 주장함
의뢰인 아내는 남편과 같이 운영한 법인재산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각각 분리되어야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향후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법원은 결국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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