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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라인이라는 인터넸 중계업체를 통해 매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보증금 4000만원에 권리금 9000만원입니다. 또한 이 매장은 운영하는 방식을 소위 오토운영이라고 해서, 한 단에 한 두번 정도 스튜디오에 들러 둘러보고, 급여만 계산해주면 나머지는 매장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소개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매월 매출과 수익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해보니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을뿐더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양도자와 점포라인 담당자에게 보여준 자료를 증명하는 매출과 수익 확인에 필요한 2021년 부가세증명원과 제무제표 등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알아보니 양도자가 매장을 자주 들르는 대신 외부에서 전단지 배포와 길거리에 족자를 거는 등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매우 활발하게 하였고, 그 와이프는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상담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꾸준히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포라인은 권리금 상가 중계를 하면서 매출확인부터 전과정을 100% 책임보증한다고 선전하며 중계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계약서와 수수료약정서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문구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자와 점포라인 및 중계자를 형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