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건어물 가게를 인수 받기 위해 계약전 매출이 4~5억이 나온다 부가세 신고한 것에 신고 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더 되어 그렇다는 말을 듣고 제시한 21년 부가세 신고영수증과 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카드매출 자료를 받아보고 양도인의 말을 믿고 권리금 1억2천만원을 주고 건어물 가게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6월 1달을 운영하였지만 천만원 가량의 매출뿐이였던 상황으로, 양도인이 매출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허위 매출자료 조작 제시, 거래처 인수인계 거짓 약속 등 기망행위에 속아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업장을 인수하였던 경우라면 사기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권리금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 검토를 위한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몇 년 전 기존 권리금 750만원을 주고 들어왔던 주점을 운영하던 유명 유튜버가 기존 권리금 금액을 속이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점을 넘기면서 1억2천만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받아 챙겼다가 고소를 당하여 권리금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실제 사건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