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주거 칩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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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거 칩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노후된 단독주택의 방 한칸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집을 전세로 B에게 1000만원을 내고 부동산을 통해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는 A본인이 아닌 A의 혈연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B는 서류상 집주인의 아들이며 이 전세금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명실상부 집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는 막상 지내다보니 집과 그 주변이 너무나 노후가 되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B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지만 B는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B에게 계약을 깨고 싶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A가 그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짐을 갖다놓고 잠시 동안만 들리는 용도로 집을 사용했습니다. 이 생활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1년후 어느날 B가 A에게 전세금의 반절인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A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게 문제였을까요? 몇 주 후 A는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집을 들렸습니다. 허나 방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짐이 있었던 공간이 B와 그의 가족들이 지내는 곳으로 바뀌어있었기 때문입니다. B의 가구와 집기들이 배치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 B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A의 짐들은 모두 방 한켠의 구석에 몰아져있었습니다. A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자신의 집에서 가구를 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 요청했습니다. B는 500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가구를 빼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A는 법무사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상담 결과 500만원을 받았으니 계약은 이미 깨진거나 다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상황인 경우 집주인인 B의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까? 2.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A는 B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지요. 3. A와 B의 계약은 깨진건가요? 4. A는 A의 혈연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A의 혈연이 진행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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