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구매 후 3회 흡연,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구매 후 3회 흡연,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구매 후 3회 흡연,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2월경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비대면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마초 약 20g을 구매하고,

본인 자취방에서 3회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었으며, 대금은 가상화폐로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중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흡연이 아닌 인터넷 기반 비대면 구매, 외국인 판매자와의 접촉, 그리고 반복된 흡연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마 사건보다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정황이 형량을 높일 수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이 개인적인 호기심과 정신적 불안정에서 비롯되었고 상습성은 없었던 점
③ 대마 구매 및 흡연 이후 자진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점
④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복귀 환경(가족, 학교, 취업 준비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한 것은 물론, 의뢰인은 향후 사회 복귀 및 학업 지속에 대한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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