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등 다수의 비행사실로 보호처분 4호(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를 받은 상태에서,
스토킹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의뢰인에 대한 보다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소년분류원 위탁 또는 보호처분 7호(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 경우 의뢰인은 장기간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보호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보호처분 변경을 막기 위해 정상참작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첫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소년분류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준수 의지 강조 및 정상참작 요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수를 한 것임을 변론의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 조절 미숙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변경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변경 없이도 남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충분히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소년범 사건에서 처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보호처분 변경보다는 기존 처분을 유지하며 교정을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 부각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준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 보호처분 변경 없이 남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보호처분 변경을 막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하고 기존 보호처분을 유지한 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호처분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의 반성 태도 및 교정 가능성을 입증하면 기존 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다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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