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아직 경찰 연락 없다고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AVMOV 사건, 아직 경찰 연락 없다고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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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 아직 경찰 연락 없다고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 

이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사건 중 하나가,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것으로 보도된 이른바 ‘AVMOV’ 관련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가 54만 명에 이르고, 다운로드 기록만 수십만 건이 확인됐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나는 단순히 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는지”, “아직 연락이 없으면 괜찮은지”를 묻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와 구조부터 다르고, 수사도 운영자만이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어서,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AVMOV 사이트, 단순 야동 사이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야동 본 게 죄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성인물’이냐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유포물·성착취물이냐입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이트는 보통

  1. 메모장 URL 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따로 주고

  2. VPN 사용을 권장하고

  3. 카드 결제 대신 코인 결제나 대행 결제를 유도하는 등

처음부터 추적과 단속을 피하려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합법 성인물 구조라면 굳이 이런 방식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연인 사이처럼 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사정은 사후 유포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청·소지·구매’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나는 업로드를 안 했다”는 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수사 대상은 ‘행위별로’ 갈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아래 순서입니다.

  1. 회원가입을 했는지

  2.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인증을 했는지

  3. 결제를 했는지(코인 대행 포함)

  4. 다운로드를 했는지, 댓글·포인트 적립 등 활동을 했는지

  5.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지

 

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경찰이 단순 접속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다운로드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 그리고 댓글 기록 및 IP 등까지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수사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운로드 했다면 수사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4. 코인 결제 결제 대행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코인 결제했으니 추적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행 업체를 통한 결제가 있는 순간,

  1. 카드 결제 내역

  2. 계좌이체 내역

  3. 간편결제 기록

  4. 대행업체의 코인 송금 내역

이 단계가 연결되면서 결제 흐름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 “IP 보관 기간 지나면 괜찮다”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수사기관은 IP만 보는 게 아니라 결제·계좌 흐름·계정 인증·기기 포렌식까지 묶어서 추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압수수색은 ‘기기 확보’ 목적이 큽니다.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는 결국 “그 영상이 실제로 기기에 남아 있는지”, “다운로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버 자료 외에도, 이용자 단말에서

  1. 다운로드 흔적

  2. 저장 파일

  3. 접속 기록

  4. 관련 앱/브라우저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이런 사건은 과거 유사 사건(예: 윤XXX 사건)에서도 주범 검거 이후 이용자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지금 연락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6. 아직 안 걸렸더라도 ‘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수는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 확대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나는 선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많은 관련자를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선별과 양형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사 협조, 자수, 재범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법상 자수는 감경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로만 “자수하러 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자수로 인정될 근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1. 자수서 제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2. 본인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3.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인지한 후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AVMOV 사건은 “단순 성인물 시청” 문제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의 유통 구조에 이용자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내가 가입·인증·결제·다운로드·댓글 중 어디까지 했는지”를 정리하고

  2. “내가 본 영상이 어떤 법적 성격인지”를 구분하고

  3. 자수 여부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거나 “코인이니까 추적 안 된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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