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강정한 변호사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수 자문·수행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청소 시간에 생활지도를 하던 중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저희의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개요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수업활동 참여를 지도하던 중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돌발행동을 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측에서는 이 장면을 포함해 교사가 평소에도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과도하게 제지해 온 것처럼 내용을 확대해 신고·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행동이 생활지도 차원의 단발적 훈육이냐,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냐였습니다.
교실에 영상도 없고, 학부모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짧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조사 시뮬레이션
경찰·검찰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리스트업해 모의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이 앞뒤로 바뀌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화
학부모 주장 중 실제로는 없었던 부분은 명확하게 부인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3. 교육적 목적·교사로서의 지도였음을 입증
학교 내 규정, 통상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제시해 의뢰인의 행동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4.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수립
자필 반성문과 이후 유사 상황에서의 재발 방지에 관한 계획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위와같은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지속적·고의적 학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학부모의 항고까지 방어(기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단에서 지도자로써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의 단호한 생활지도가 부모에게는 곧장 ‘학대’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짧게, 교육적 목적을 분명하게, 과장된 부분은 따로 떼어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안내를 받으셨거나 고소·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교사의 지도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상담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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