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의류 제조 및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는 가죽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신청인 C는 피신청인 A,B와 같은 업체의 주문을 받아 가죽의류를 제작, 납품하는 의류생산업자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C를 상대로 별지 기재 의류제품(무스탕 자켓)을 제조,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들의 영업소, 매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는 판매등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 A
첫번째로,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납품한 무스탕 자켓 (이하 "1번 의류")와 동일한 무스탕 자켓(이하 "2번 의류")를 제작하여 피신청인 B에게 납품하고, 피신청인 B는 이를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신청인 A는 1번 의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신청인 B, C는 신청인 A 의류의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번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개정 전 '카'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1번 의류의 제작을 의뢰하며 교부한 의류 패턴(pattern: 옷을 재단하기 위하여 신체의 치수에 따라 재단용 종이로 만든 옷본)은 신청인 A의 영업비밀인데, 피신청인 C는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1번 의류의 패턴을 사용하여 2번 의류를 제작하였고, 피신청인 B는 2번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B, C
피신청인 B, C는 1번 의류의 형태를 카피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신청인 A가 무신사 등에 2번 의류가 카피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와 갑질을 당하였다며 김수윤 변호사에게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3. 김수윤 변호사의 대응
1) 형태모방에 대한 반박
김수윤 변호사는 먼저 무스탕 자켓의 실물을 확보하여 디자인을 비교하였습니다. 이후 명품브랜드의 무스탕 자켓 디자인,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스탕 자켓의 방대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무스탕 자켓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였고, 신청인 A의 1번 의류제품은 통상적인 자켓형태의 무스탕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수윤 변호사는 자목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어야 하는데, 1번 의류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A 측이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 무렵에는 시제품을 완성하였을 것임을 주장하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으로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번 제품과 2번 제품은 전체적인 외관 구성, 소매, 뒷판, 지퍼배치, 내부디자인, 벨트, 라벨의 형태 등 각 부분의 형태가 공지된 무스탕 디자인의 특징을 제외하면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가 존재하여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형태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성과도용 주장에 대한 반박
신청인 A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1번 의류의 디자인을 구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수윤 변호사는 당사자들 간의 과거 문사메시지 내역을 통하여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기존 의류제작을 의뢰할 때 유명업체의 패턴을 전달하면서 동일하게 제작하여 달라고 하는 등 카피제품을 주로 만들어왔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신청인 A가 독자적인 디자인을 보유하지 않았으이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가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의류제작시 반드시 패턴을 반납하는 상관습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 A도 의류패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1번 의류의 패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번 의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패턴과 패턴 제작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C가 2번 의류를 제작할 때 신청인 A의 패턴이 아닌 별도의 패턴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1) 형태모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종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번 의류의 경우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다른 회사 제품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 A의 1번 의류가 외관자체로 특정한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다거나 정형화된 상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과도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성과 등'을 판단할 때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신청인 A가 1번 의류의 홍보 및 마케팅에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만으로 1번 의류가 신청인 A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1번 의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번 의류의 패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피신청인 C가 1번 의류의 패턴을 사용하여 2번 의류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재판부는 신청인 A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시사점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히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제품 실물과 업계 관행을 파고드는 디테일한 분석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치밀한 사실관계 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영업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부당한 권리 침해 주장에 직면해 있다면,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김수윤 변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법리 진단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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