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실무적인 주의사항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실무적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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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실무적인 주의사항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그 조직만이 가진 고유한 정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밀'이라고 믿었던 정보가 법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실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 조항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①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③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비공지성 :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비공지성'입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유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정보를 입수하려고 해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로 노출된 적이 없는 기술적 노하우나 고객 명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의 조합에 불과하다면 비공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가치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 보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이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용성은 현재 사용 중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패한 연구 데이터와 같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즉,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 비밀로서 관리되었을 것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비밀로 관리된’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비밀 표시(Confidential) 및 분류 작업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차단

  • 비밀유지약정(NDA)의 체결

  • 보안 교육 및 퇴사 시 정보 반납 확약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조치 등이 수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발생 후의 대응보다 발생 전의 '관리 체계'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김수윤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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